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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인/법인) 방법

ReginaTweetie 2025. 7. 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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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국가공인 신분증)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등록되어있지 않을 시 먼저 인감등록부터 해야 발급 가능)

 

2.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정확한 발급 용도, 위임 내용, 날짜 등 기입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준비)

 

3.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법인 인감카드 또는 사용인감 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ex.직원 등)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은 필요 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시)

 

✔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오프라인 발급 시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용도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신청할 때 용도를 꼭 명시해야합니다.

(ex. 은행 제출용,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계약용 등 각기 다른 용도로 요구할 경우 중복사용이 불가해요)

 

✔ 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능)

 

✔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만큼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여전히 오프라인 방문만 가능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일반용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2. 복합 인증 – 전자서명(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3. 민원 신청 – ‘인감증명서’ 검색 ➡  신청서 작성(용도·제출처 등) 
  4. 즉시 발급 가능 – PDF로 발급되며, 인쇄 후 바로 사용 가능
  5. 진위 확인 기능 – 문서확인번호(16자리) 입력이나 바코드 스캔으로 위변조 확인 가능 

 

📌 요약

  •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
  •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대리인은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 진위확인 기능도 도입되어 위·변조 걱정 줄어듦.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주민센터)
발급 대상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 (면허/경력/보조사업 등) 법원·금융기관용, 일반 용도 모두
신청 가능자 본인만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인증 방식 전자서명 + 휴대폰 인증 신분증 + 인감도장 + 등록 확인
발급 방식 PDF 즉시 발급 실물 증명서 발급
진위 확인 문서번호 + 바코드 시스템 수기 확인 방식
수수료 무료 유료(600원/통), 면제 대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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