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진행되며,
모든 국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국가 행정조사입니다.
정확한 인구정보는 복지·의료·교육·선거·재난지원 등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정책조사입니다.
조사 목적
-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 불일치 해소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사망자 정비
- 복지 수급 및 행정정보 정확성 확보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전국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행
-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9.1(월) ~ 10.13(월) 중 방문조사
- 기간 내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장기간 해외 체류자
- 세대 분리·이혼·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 후 주소 미정정자
💻 참여 방법
① 조사원 방문 또는 전화 응대
- 동 주민센터에서 위촉한 사실조사원이 가정 방문
- 또는 유선 전화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②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참여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주민등록 정정”, “전입신고” 등 해당 민원 신청
③ 직접 동 주민센터 방문
- 주소 이전, 거주불명 해제, 세대 변경 등 수기 신청 가능
- 거주불명 상태 회복 시 과태료 면제 가능
⚠️ 과태료 안내
사실조사 미참여 또는 허위 응답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지연 또는 누락 | 최대 5만 원 |
허위 주소 등록 또는 사실 은폐 | 최대 10만 원 |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최대 10만 원 |
📌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주소를 이전했지만 전입신고 안 한 경우
✅ 세대원이 빠졌거나 추가됐는데 신고 안 된 경우
✅ 해외 체류 후 귀국했지만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복지 수급, 각종 지원금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8. 31(일)까지 참여가능 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9.1(월) ~ 10.13(월) 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까지 더 진행을 한답니다.
🖐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간 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주세요.